실업급여 알아보고 계신가요?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조건을 잘 확인하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.
* 5월부터 실업급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. 최소지급 금액이 살짝 올랐습니다. 이 글에서는 변경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, 생활 안정 도움,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라면,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(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 확인 필수)
[[👉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]]
실업급여 신청자격
4대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,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이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
- 일하겠다는 의지와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함(비자발적이직이어야 함)
-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
-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- 계약만료, 권고사직 등 일종의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가능
-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자발적 이직(스스로 퇴사한 경우)하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신청 불가
실업급여 금액
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구직급여 지급액
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하루 지급금액에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있습니다.
- 최대금액 : 1일 66,000원
- 최소금액 : 최저임금 x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- 1일 상‧하한액은 고용형태별로 다름
사실 실업급여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.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.
[[👉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바로가기]]
실업급여 수급기간
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~ 270일간(4개월~9개월) 받을 수 있습니다.
50세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.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
나이가 많을수록, 오래 일한만큼 많이 받습니다.
- 50세 미만 : 120일 ~ 240일
- 50세 초과 및 장애인 : 120일 ~ 270일
실업급여 신청은 언제?
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,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만약 원래 9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, 퇴직 이후 8개월째 신청하면 4개월만 받고 나머지 5개월은 못 받기 때문입니다.
더 알아보기
실업급여 계산기, 신청방법 알아보기
-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5단계로 알려드립니다.
여기까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꼭 모두 수령하셔서 일상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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